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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icw604osu0
그래서 비상주오피스 혹은 공유사무실을 찾아보실 경우에는 본인이 업종과 계약을 하려는 곳의 건축물 형태가 적합한지 판단을 하셔야합니다. 또한, 사무실을 빌리는 것보다 유연한 이용이 가능합니다. 필요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,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는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하고 중간 임대자가 실소유주와의 계약이 끝나면 전대차계약은 무통보 만료되는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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